[파이낸셜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이준민 판사)심리로 7일 열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씨에 대한 1회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증거인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28일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서울 남부터미널 인근 전자상가에서 하드 디스크 2개를 구입하고, 정 교수의 자택 서재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새 하드디스크들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에 내려가자.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챙겨서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뒤 정 교수의 자택에서 직접 떼어 낸 하드디스크 2개 중 1개와 정 교수의 아들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디스크 2개 등 총 3개를 건네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이 하드디스크들을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에 보관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로 향한 김씨는 교체 지시를 받고 본체를 들고 나와 승용차에 실었고 이후 하드디스크들과 컴퓨터 본체를 승용차와 자신의 헬스장 보관함에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1월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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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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