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석유공사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외상거래를 하는 알뜰주유소에 대해 외상거래 대금 상환기한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하고, 연체 이자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
이의성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운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기업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울산 신천알뜰주유소에서 월 평균 판매량 20만리터 이하 125개 주유소에 고객용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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