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스크를 일과시간 중 공영쇼핑 내부 직원들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쇼핑은 공적 마스크 공식 판매처로 지정돼 마스크 200만장을 정부를 대신해 판매했다.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주의' 조치만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공영쇼핑은 마스크 판매시간이 담긴 방송 편성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내부직원 소행이 아니라는 셀프 감사결과를 내놨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직원 면담 외엔 실질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8일 공영쇼핑의 '방송 편성정보 유출의혹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쇼핑 감사실은 지난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간 코로나19 편성정보 유출 의혹 및 내부 임직원·친인척 등의 마스크 방송구매 여부 등을 조사했다.
앞서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3일부터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공영쇼핑의 마스크 판매 방송 시간이 적시된 편성표가 공유됐다. 당시 공영쇼핑은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배려한다며 예고없이 생방송으로 마크스 판매를 진행했다.
내부직원에 의한 방송편성표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공영쇼핑은 자체 조사에 나서는 한편,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자진신고를 하라고 사내에 공지했다.
의외로 내부직원 다수는 마스크 구매 사실을 감사실에 털어놨다. 편성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공영쇼핑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적마스크 구매 여부에 대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공영쇼핑 감사실은 면담조사 등을 거친 후 마스크 구매 자진신고자 9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마스크 구매 자진신고자가 다수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주의'와 '부서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방송 관련자 영업정보 유출금지 서약 징구'와 임직원 개인정보 즉시 정보는 개선하도록 했고, 연 1회 영업정보 유출관련 별도교육을 시행하도록 통보했다.
당시는 마스크 대란으로 국민불안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국민을 위해 판매해야 할 공적마스크를 공공기관 내부직원이 근무시간 중 구매한 심각한 기강해이 건이다. 그러나 공영쇼핑은 자진신고를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태를 봉합했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우리가 공적판매처가 되니까 '우리 직원들은 더 많은 기회를 국민에게 주고 양보하자'고 한 것"이라며 "이걸(공적마스크) 샀다고 해서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방송편성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감사결과 우리 직원 중에는 유출한 사람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유출된 편성표도 사내 양식과 다르며, 마스크 판매시간도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리다"며 "누군가 가공해서 올린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영쇼핑 감사실은 방송편성표 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휴대폰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기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2주 분량의 방송편성표는 공개한다. (공적마스크 판매)시간을 안 알려주는 것은 특별한 룰이었다"며 "휴대폰 조사는 개인정보침해로 더 크게 갈 수 있다. 그렇게까지 과잉조사할 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편성정보 유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의뢰·고발 조치 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건은 범죄가 아니라는게 감사실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공영쇼핑 감사실은 이같은 처분과 함께 Δ유사사안 추진시 임직원 대상 사전교육 강화 Δ임직원 개인정보 정기점검 및 관리 강화 Δ임직원 구매제한 시스템 검토 및 필요시 도입 추진 등을 함께 권고했다. 사후약방문인 셈이다.
한편 공영쇼핑은 지난달 인증 위조 '힌지 마스크'를 판매했다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회수·환불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공영쇼핑은 위조 업체에 대해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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