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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지원"...관세청, FTA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8 10:47

수정 2020.04.08 10:47

서류심사 생략 등 수출기업 지원 추가 대책 시행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을 허용하고 원산지조사를 유예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에 따른 부품 공급업체의 재택근무로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우리세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본을 제출해 우선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세관은 필요에 따라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생산업체 방문도 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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