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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30배 폭리' 한국백신 대표·법인 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8 15:20

수정 2020.04.08 15:20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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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쓰이는 신생아 결핵예방 백신 공급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백신을 팔아 30배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 법인과 임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백신과 계열사 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 본부장 하모씨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먼저 구속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한국백신 대표이사 최모씨 재판과 병합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하씨와 한국백신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이사와 하씨, 한국백신은 2016~2018년 신생아 NIP 대상인 BCG 백신과 관련해 안전한 '주사형' 대신 30배 가량 비싸고 부작용 보도로 매출이 급감한 '도장형' 납품을 위해 독점수입 제약사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주사형 공급을 차단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하씨와 최 대표는 또 이 같은 차단 사실을 은폐하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NIP 대상으로 지정되게 한 후 백신입찰에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받아 국가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입찰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이밖에 최 대표는 2013~2019년 한국백신이 취급하는 백신 등 의약품 입찰과 도매상 선정 및 단가책정 총괄 책임자로서 3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총 21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와 '한국백신판매'와 함께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최 대표이사 등이 국가조달 경피용 BCG 백신 조달청 입찰에서 92억원대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를 받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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