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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학생 모녀 접촉 제주도민 44명 자가격리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8 15:27

수정 2020.04.08 15:30

코로나19 확진 모녀와 접촉…8일 오전 격리해제 기준 충족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발현됐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해 비난을 받았던 서울 강남의 미국 유학생 모녀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던 제주도민 44명이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이 모녀와 접촉해 격리됐던 96명 중 제주에서 자가격리중이던 44명이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렌터카를 빌려 제주 동부지역을 여행하다 서울로 돌아갔다.

딸인 A씨(19)는 서울로 돌아간 직후 24일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25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어머니 B씨(52)도 26일 진단 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판정됐다.
다만 이들과 동행한 다른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제주 여행 첫날인 20일 저녁 오한과 근육통·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음에도 제주여행에 나섰다. 앞서 미국 보스턴 권역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휴교령이 내려지자, 지난달 15일 오후 뉴욕발 대한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한 두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은 국민들의 상식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의 정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막심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국민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종면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도 A씨가 자신의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주도 여행일정을 그대로 가져 간 것은 매우 부적절했으며, 최악의 사례”로 지목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30일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공동 원고인 제주도와 피해업체 2곳·자가격리자 2명이 합쳐 총 1억3200만원이다.
해당 업체는 영업손실액과 2차 피해, 자가격리자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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