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대중이 북한군 파견 요청" 탈북민 작가에 징역 1년 구형

뉴스1

입력 2020.04.08 15:36

수정 2020.04.08 15:44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은 2018년 8월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18.8.18/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은 2018년 8월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18.8.18/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검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출신 이주성 작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작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작가는 지난 2017년 발표한 '보랏빛 호수'라는 책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일성 주성에게 북한군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으며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북한군이 김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내용의 주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단순히 어떤 관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더 큰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특히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사항, 사회적 파장이 큰 사항이면 더더욱 그런 노력을 해야 했지만 (피고인이) 그런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 작가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자 김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가 98세의 고령에 건강도 나빠 진정으로 고소를 원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이 공소 기각을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변호인은 북한에서 김 전 대통령과 북한의 연관성이 사실로 알려져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탈북민으로 북한에서 나고 자란 이 작가가 이를 사실로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작가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작가는 검찰을 유대인을 학살하던 독일 나치당과 비교하며 "권력에 앞장서서 역사에 대해 진술했던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작가는 재판에 참석한 검사를 향해 "남북이 통일된 뒤 (사실이 밝혀지면)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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