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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내 전세금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8 17:37

수정 2020.04.08 17:37

집주인 동의·확인절차 필요없고
다음 세입자 못 구해도 돌려받아
올들어 3만8383건 가입 '증가세'
"HUG 전세보증보험, 내 전세금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갈 우려가 있는 세입자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가 걱정되는 세입자라면 주목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13년 출시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가입 문턱 낮추니 2년 만에 3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은 최근 3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2017년 9조원에서 2018년 19조원으로 2배 이상 늘더니 작년에는 30조원을 넘겼다. 올해도 3월말 현재 가입건수는 3만8383건, 금액으로는 7조6660억원이 모였다.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더 떨어지는 깡통 전세 현상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규모가 급증한 건 HUG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다.
특히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가입은 비약적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보증 과정에 임대인 동의·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높였다.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2836억원으로 2018년(583억원)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6년(26억원), 2017년(34억원)보다는 확연히 높았다.

■다음 임차인 없어도 돌려받아

전체 전세금 규모에 비해 상품 가입 규모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전체 전세금 규모가 600조원을 넘지만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약 50조원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규모가 10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전세금 지키기 외에도 전세보증의 또 다른 장점을 활용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사 시기에 맞추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후에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세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로부터 바로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HUG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 경산 등 지역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위치한 전세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외 주택은 0.154%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율을 5%로 적용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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