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산후우울증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구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여)는 9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측 변호인은 "어릴 적부터 학대를 받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정신적 우울증을 앓던 중)산후우울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양형조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를 제출키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A씨에 대한 양형조사에 이어 A씨 측이 정식으로 정신감정을 신청할 경우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묵묵히 법정에 들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담담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짧게 대답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4월28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4일부터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때려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이 숨지기 직전 폭행과 학대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아이를 출산한 뒤 한달 뒤인 8월 서울의 한 교회에 B군을 맡겼다가 올해 1월말 데려와 홀로 양육하기 시작했다.
이후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월초부터 지속적으로 때려 학대하고 바닥에 총 3차례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살인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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