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동율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독자적으로 알선행위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는 증거 역시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 보는 게 정당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의 참고인 진술조서와 법정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진술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피해자와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증인 신문 전에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미리 불러 참고인 조서를 작성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이씨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 전 대표로부터 2007년 8월~2008년 5월, 6차례에 걸쳐 총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전 대표에게 '최 전 위원장을 통해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에게 이 돈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전달자'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07년 12월 대선 이후엔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독자적 로비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유죄를 인정,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4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같은 2심 판단엔 이씨에게 돈을 준 이 전 대표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전 대표를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었던 검찰은 첫 공판 하루 전 그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튿날인 2012년 12월14일 증인으로 나온 이 전 대표는 이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을 했다.
2심은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법정증언은 증거법상 문제가 없다며 유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해당 진술조서와 항소심 법정증언은 모두 증거로 쓸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소환해 일방적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이 전 대표의 법정진술이 이전의 검찰 진술조서, 이씨의 검찰 자백진술과 내용이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송인권 부장판사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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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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