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기가 흐르는 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경기 김포시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던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전기 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의 개를 도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가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동물보호법 8조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파기환송심은 이씨가 쓴 도살 방법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을 죽이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인 ‘전살법’으로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무의식에 이르게 해 고통을 감소하는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씨가 이러한 인도적 도살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전기도살을 이용할 경우 개의 뇌 부분에 전류를 집중시켜 즉각적인 무의식 상태에 빠뜨려야 하는데, 이씨처럼 개의 주둥이 부분에 전기를 통하게 하면 전기량이 신체 전반으로 분산돼 무의식을 유발하기 어렵고, 운동신경은 마비되더라도 의식이 남아있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씨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전살법에 의한 개 도살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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