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서울시가 지난 8일 룸살롱과 클럽 등 422개 유흥업소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많은 업소들이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접촉 가능성이 큰 공간인 만큼 집단감염 우려도 더 커지고 있다.
9일 새벽 12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사당역 부근의 유흥업소 밀집 골목엔 대부분의 업소가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과 불을 켜고 영업중이었다. 서울시가 오는 19일까지 시내 모든 유흥업소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한 골목에 4~5개의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등이 영업 중인 거리 앞에 주차된 차들도 여럿 보였다. 해당 건물로 들어가는 남성들도 간혹 보였지만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미녀 도우미 대기'와 '유흥업소' 간판을 써붙인 한 유흥주점 입구에는 '유흥시설 준수사항' 포스터도 붙여져 있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1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지난 5일까지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 개학 전 4월 5일까지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골목이 아닌 큰 길가에 있는 한 단란주점은 간판 불을 끈 채 운영 중이었다. 꺼둔 간판 때문에 언뜻 운영을 안 하는것처럼 보였지만 가게 내부와 가게운영을 안내하는 LED광고판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구청과 지자체는 곧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유흥업소 등을 통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영업중지는 한시가 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업원 중 확진자가 나온 대형 유흥업소 'ㅋㅋ&트렌드'가 속한 강남구의 관계자는 "우리 구의 유흥업소 80%는 지난 8일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며 "지도점검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어제(8일) 공문이 늦게 와 오늘 직접 업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명령서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비 및 치료비 등 각종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몰래 영업을 할 경우 감염병법 예방에 따라 개인 업소에 대표자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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