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마련해 9일부터 시행
대검찰청은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의 범행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유사 사건들의 범죄유형과 처벌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제정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선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개별적 제작사범도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되, 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까지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포 사범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 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소지 사범에 대해선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 구형한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은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는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할 방침이다. 가령 이번 N번방 사건처럼 텔레그램 공유방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음란물 촬영한 경우 종전 기준은 징역 5년 이상이었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최저 징역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구형까지도 가능해 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 모두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이 적용된다”며 “향후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구형 상향 등 검토 등 성착취 영상물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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