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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동네서 감히 선거운동을"…정의당 후보 선거운동원 빰때린 50대

뉴스1

입력 2020.04.09 15:05

수정 2020.04.09 15:40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9일 경찰과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A씨(53)는 전날 오후 6시10분쯤 정의당 조명래 북구갑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조 후보를 밀치고 팔로 X자를 표시하는 등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명래 캠프 제공 동영상 갈무리) © 뉴스1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9일 경찰과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A씨(53)는 전날 오후 6시10분쯤 정의당 조명래 북구갑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조 후보를 밀치고 팔로 X자를 표시하는 등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명래 캠프 제공 동영상 갈무리) © 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과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A씨(53)는 전날 오후 6시10분쯤 대구 북구 산격동 연암공원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조명래 북구갑 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가 조 후보를 밀치고 팔로 X자를 표시하는 등 유세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지한다. 여기는 박근혜 동네인데 왜 감히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느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의 선거사무원 1명은 A씨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방해한 폭력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 선거캠프 측은 "A씨가 난동을 부린 곳은 경찰 지구대와 수백m 떨어진 곳이지만,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20분이 넘어 출동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거 유세 방해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와 정치 테러"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당은 "늑장 출동과 미온적인 현장 대처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직무유기"라며 대구경찰청장과 북부경찰서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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