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직원 할인가로 차를 구매해 주기로 하고 받은 돈 수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직원 A씨(5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로부터 직원 할인가로 승용차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차량대금 2967만원을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구매 대상 승용차의 하자로 출고 취소되면서 환급받은 피해자의 돈 2967만원을 유흥비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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