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경영난 확산…지원 대상·범위 확대
제주도, 상환기한 연장…금리도 0.75→0.62%로 인하
제주도, 상환기한 연장…금리도 0.75→0.62%로 인하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대상과 업종별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관광사업체 의견 수렴과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융자 대상과 업종제한 등의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2차 변경계획을 마련하고 공고했다.
2차 변경 계획에는 ▷지원대상 자격 제한 완화 ▷업종 확대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 ▷융자 추천 최저 한도 설정 ▷융자상환 유예 2년 연장 ▷융자금리 인하 등이 포함됐다.
지원대상 자격 제한 완화에 따라 2년 이내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융자지침 위반 이력을 지닌 사업체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체도 신청 가능하다.
또 자본금 50억원 미만의 융자신청 자격 폐지에 따라,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등록된 관광사업체와 5성 호텔도 대상에 포함됐다. 생활형·분양형 숙박시설, 국제회의기획업,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마리나 업종, 수상·수중레저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도 융자 지원된다.
아울러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으로 연장했고, 매출이 적은 업체에 대해서도 최저 5000만원의 융자추천서를 발급키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17일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업체에 대해 만기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데 이어 추가로 1년 더 연장했다. 금리도 기존(1분기) 0.75%에서 0.62%(2분기)로 인하했다.
도는 이번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확대에 따라 330개 사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규모는 특별융자 3000억원·상환유예 2700억원 총 5700억원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5월18일까지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9일 기준으로 총 1101건·1412억 원이 접수됐고, 이 중 989건 1208억원에 대해 융자추천서가 발급된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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