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면허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씨(34)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5부(장원정 판사)는 10일 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음주 정도가 만취 상태에 가까울 정도였다"며 "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고 사고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40분께 부암동 부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46%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징역 2년~5년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개정 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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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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