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치어도 싹쓸이” 중국 범잠망 어선 제주바다 ‘활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0 17:39

수정 2020.04.10 17:40

제주해경, 8~9일 불법 그물 잇단 강제 철거 
어획물 3000kg 방류 조치…EEZ 단속 '고삐'

해경이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이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다시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이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이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다시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불법 중국 어선들이 제주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몰래 설치한 범장망이 잇달아 강제 철거됐다.

범장망은 길이가 300~500m, 폭과 높이가 각각 70m에 달하는 초대형 그물이다. 조류가 빠른 곳에 그물을 닻으로 고정한 후 조류의 힘으로 어류를 강제로 끝부분 자루에 밀려들어가게 하는 조업 방식이다. 특히 끝부분 자루의 그물코가 2cm에 불과해 치어까지 남획함으로써 바다 속 죽음의 덫이라고도 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2시25분쯤 제주시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29km 해상에 불법 설치된 중국 측 범장망 어구를 발견하고 그물에 포획된 1000kg의 어획물을 방류 조치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10분쯤에도 차귀도 남서쪽 140km 해상에서 발견된 불법 투망어구를 추가 인양해 200kg의 어획물을 바다로 돌려보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130km 해상과 차귀도 남서쪽 144km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1500kg과 300kg의 어획물을 해상에 방류했다.

해경은 이 처럼 우리 수역 내 중국 측 범잠망 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함에 따라 단속을 위해 어업 협정선 인근에 대형 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항공 순찰을 강화했다.


해경은 불법 범장망 설치 행위를 계속 단속해 우리 EEZ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확립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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