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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타통제 장기화에 병사 '영상통화' 한시적 허용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2 13:33

수정 2020.04.12 13:33

국방부, 지난 8일부터 통제된 장소서
육군 50사단 이도형 병장이 프랑스 디종에 있는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육군 50사단 이도형 병장이 프랑스 디종에 있는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코로나19로 출타가 통제된 병사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병사들의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상통화는 평일 일과 후 및 주말 동안 부대 내의 통제된 장소에서 보안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시행된다.

국방부는 출타통제, 예방적 격리조치 등을 장기간 시행해 온 상황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고립감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 친구들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돼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적인 부대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인 아내와 결혼 2개월 만에 입대한 육군 50사단 이도형 병장은 9개월 만에 프랑스 디종에 있는 아내와 영상으로 만나 서로의 소식을 나눴고, 육군 51사단 차석민 일병은 휴가가 연기돼 군 입대 후 5개월 동안 휴가·외박을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대구에 계신 부모님을 영상으로 만나 안부를 전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복, 면회를 통제한 상태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및 주말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대인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등 장기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병영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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