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성착취영상물 신고가 접수되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영상을 차단·삭제할 수 있는 긴급삭제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성폭력범으로는 첫 신상공개 대상이 됐지만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만 공개대상이 되고, 음란물 제작 등 성범죄는 13세 미만에 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신상공개 범위는 여전히 좁은 편이다.
공개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공개결정을 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법원이 신상정보공개를 명한 비율은 1만4053건 중 726건으로 5.2%에 불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날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디지털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법도 아동음란물 제작·배포는 등록·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소지해 벌금형이 선고된 자를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로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영상물을 제작한 경우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은 의무적으로 신상공개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아동 성착취영상물 긴급 삭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성착취 영상물이 신고접수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영상물에 대한 차단과 삭제 명령이 가능하다. 심의절차 진행중 음란물이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검찰은 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일단 영상을 차단·삭제한 후 사후에 심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음란물 차단·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보다 형량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도 건의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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