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조주빈 일당 3명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나중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3 17:48

수정 2020.04.13 17:56

경찰도 유료회원 30여명 입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여성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14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4)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수사할 사안이 많은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도 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을 입건했고 나머지 회원 특정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익요원 강모씨(24)와 조주빈의 후계자격으로 알려진 태평양 이모군(16)도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올해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올해 2월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강씨 등 2명에게서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10월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을 중심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사방에 가입된 유료회원 30여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특히 조주빈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모군(18)에 대해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30여명을 입건했다"며 "2, 3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영상물 1000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및 삭제요청을 하고 영상물 소지자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면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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