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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적극행정, 특별승진-승급 부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4 13:32

수정 2020.04.14 13:32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안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먼지 낀 유리창을 닦다가 실수로 유리창을 깼다. 우리는 이때 유리창 닦은 행위를 칭찬하고 적극 보호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4일 이같이 밝히고 간부공무원부터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승급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은 공공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안양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 6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부서별 추천과 함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되면 정부 등 각 기관에서 개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전자격이 부여된다.

경진대회 수상 경력에 따라 특별승진(7급 이하)과 승급 등 특전이 주어지며,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대우공무원 선발과 근속승진기간 단축, 포상 및 특별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공 이익을 위해 적극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된 과오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진다.
반면 자체점검을 통해 드러나는 소극행정이나 비위사실에 대해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양시는 작년 12월31일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공공일자리 임금 선지급, 화상면접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채용 추진, 방역물품 무료대여 등 적극행정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빛나고 있다는 평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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