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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하' 팟캐스트 논란 김남국 후보 피소…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4 13:57

수정 2020.04.14 13:5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희롱,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는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지역구 후보가 시만단체로부터 피소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준모는 해당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와 공동 진행자인 박지형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사준모는 이 팟캐스트 방송이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평당 500원을 지불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73조2호를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42조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인 73조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방송 내용 중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유감을 표한다"며 "박 후보의 말처럼 (방송에서) 문제 삼고 있는 발언들을 제가 직접 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해당 팟캐스트의 수위가 높아 결국 자진 하차했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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