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립발레단이 해임 결정에 불복한 나대한 전(前) 단원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를 14일 개최, 해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나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어겨 지난 3월 중순 해임을 당했고, 이에 불복해 지난달 말 국립발레단에 재심을 청구했다. 국립발레단에서 해임된 단원은 나씨가 처음이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0일께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14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열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무용계는 나씨가 앞으로 국립발레단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열였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고, 국립발레단은 선제적 안전 조치 차원에서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단원에 자가 격리를 실시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하지만 이 사이 나씨는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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