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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세대 비하 발언' 김대호, 당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도 넘은 정치권 추태]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4 17:53

수정 2020.04.14 17:5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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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세대 비하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김대호 전 서울 관악갑 후보(사진)가 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김 전 후보가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후보는 제명 결정 과정에서 "당이 징계 회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나기도 전에 제명을 결의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에게 징계 회부사실을 서면이 아닌 전화로 통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제명결의에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심절차에 출석해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소명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 최고위원회가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있기 전에 징계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김 전 후보에 대한 징계 사안에 관한 인식의 정도, 사안이 발생한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당에서 김 전 후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사항에 관해 소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의무적인 사항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다'는 단서조항에 김 전 후보가 해당된다는 당의 판단이 있었다고 봤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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