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차 후보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차 후보는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첨부해 올렸다.
그러면서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라며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빨리 주변에 알려 주세요”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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