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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용화장실 남녀분리 1천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5 12:55

수정 2020.04.15 12:55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공간 분리공사에 공사비용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권현 환경과장은 15일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 중인 공용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등 안전개선사업이다.

안전개선 내용은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 설치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 또는 개선 등이다.
안전사업에 선정되면 공사비용 50%,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되며 개방화장실로 최소 1년 간 운영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9월 말까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김포시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김포시는 개방화장실 지정을 늘리기 위해 항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개방화장실 운영관리비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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