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 알 먹고 10분만에 잠" 수면영양제 과대광고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5 17:24

수정 2020.04.15 20:09

체험기 형식으로 효과 광고
식약처 "소비자 기만 행위"
전문가들도 "효과에 의문"
A수면영양제 광고가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 유튜브 캡쳐
A수면영양제 광고가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 유튜브 캡쳐
"5시간 잤는데 10시간 잔 효과… 1알 먹고 10분 만에 잠들었어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면영양제를 과대 광고한 업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영양제를 복용하면 불면증 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체험기 형식에 광고에 정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눕기만 해도 잠든다" 체험기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A수면영양제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이 광고는 일반인이 수면영양제를 복용한 뒤 후기를 전하는 듯한 체험기형 방식으로 제작됐다. 갱년기로 수면장애를 겪는 여성이 A수면영양제를 복용하고 나서 "하루 4시간을 자도 8시간을 잔 듯 개운"하고 "눕기만 하면 바로 잠든"다는 내용이다.
광고 우측 상단에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적혔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항 별표에 따르면 체험기 등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수준의 광고는 허용하지만 A수면영양제 광고는 이를 넘어섰다"며 "필요시는 판매자나 제조업체를 고발 조치할 수도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수면영양제 효과는?… '글쎄'

전문가들은 수면영양제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면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실험 등 인정 과정이 비교적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오인석 학술이사는 "수면제는 사람의 신경활동을 억제하고 안정시킨 뒤 잠들게 하는 것"이라며 "뇌에 작용하는 만큼 많은 임상실험을 거치는데 수면영양제는 이 과정이 다르다.
수면영양제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가 낮은 건 괜찮지만 이를 허위, 과대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부적절한 광고로 인해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일부 수면영양제가 유행하면서 관련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효과는 '녹차를 마시면 심신이 안정된다'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수면영양제를 복용한 후 수면제나 수면유도제처럼 숙면을 취할 수는 없다. 소비자는 이를 숙지하고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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