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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다치지 않게…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점검 받으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5 18:15

수정 2020.04.15 18:18

한국교통안전공단 무료 컨설팅
지난해 전국 507개 아파트 받아
경기 구리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진출입 시야 확보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권고를 이행한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경기 구리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진출입 시야 확보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권고를 이행한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2017년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어머니와 걷던 6살짜리 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이후 사회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됐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해상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 절반이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일반도로보다 어린이나 60살 이상 교통약자의 인적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 내 운전 특히 서행해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무료로 아파트 교통안전점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전문가가 직접 도로를 점검하고,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요인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단지는 자체 재원을 활용해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까지 전국 507개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점검 서비스를 받았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점검은 △출입구 인근 △지상부 △지하부로 구분해 각 지점별로 사례를 제시해 준다. 입주민의 이동이 잦은 출입구는 입구 주변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단지 내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든다.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이 자주 겹치는 지상부는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자동차의 이동 동선을 구분해준다.

지하부는 과속방지턱과 보행자 통로를 노면에 설치해 사고를 방지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해 더욱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가 급하게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통해 보행자와 자동차를 분리해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27일부턴 점검 제도화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전국의 아파트 단지의 교통안전점검이 제도화된다. 이전에는 교통안전점검을 신청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만 점검을 시행했으나 11월 27일부터는 지자체장이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또 아파트 관리 측은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해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행방법을 게시해야 한다.

공단은 올해 4월부터 전국 13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무료 교통안전 점검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도로환경 △보행경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안내한다.

공단은 또 점검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를 위해 지난 2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시설 개선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국 1125개 아파트 단지에 배포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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