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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은행·증권·보험사에 10조 푼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6 18:10

수정 2020.04.16 18:10

사상 첫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으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을 실시한다. 일반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회사채 담보 대출은 사실상 처음이다. 최대 10조원 한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증권사, 보험사)에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주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이 같은 대출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신설된 특별대출은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뤄진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대한 애로'가 있으면 정부 의견을 들은 후 한은이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대출 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전개방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은법 제80조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대기성 특별대출제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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