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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달 8일부터 본격 재판..이인걸 첫 증인채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7 13:30

수정 2020.04.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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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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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가 17일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조 전 장관 등도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재판 일정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주 1회 공판 계획을 언급하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변호인은 "변호인단이 정 교수 변호인단과 동일한데, 그쪽 사건도 사실 주 1회 진행된다"며 "증인신문을 효율적으로 하되, 기일 만은 2주에 한 번 했으면 하는 것이 간곡한 부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속한 진행을 언급했던 검찰은 "직권 남용 부분은 조 전 장관만 관여돼 있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건 변호인이 더 노력해야 한다. 2주마다 하면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해서 심리가 너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이 감찰 무마 의혹과 입시비리 등 사건의 병합 취소를 요청하자, 변호인이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여러사건이 별건으로 또는 시차를 두고 기소된 것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제 법정으로 왔으니 피고인의 이익이나 재판부 의견이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했다.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했으니 분리·병합 등 재판 진행은 피고인에 유리하게 진행돼야한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최근 변호인이 정 교수 사건의 병합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짚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감찰 무마 부분부터 진행한다는 것에 동의한 이유는, 정 교수 측이 '부부재판은 인권침해니 부부를 분리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피고인 측이 갑자기 입장을 번복했으니 검찰도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 가운데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부분을 먼저 심리키로 했다.

검찰 측은 감찰 무마 의혹 부분과 자녀입시·사모펀드 비리 부분을 격주로 같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문제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를 보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다독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8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법정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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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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