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의도 입성 '황운하', 국회의원·경찰 겸직 첫 사례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7 15:06

수정 2020.04.17 15:26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선인이 지난 16일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선인이 지난 16일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직위 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황 당선인은 오는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그러나 경찰은 이때까지 사직서 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과 경찰을 겸직하는 첫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황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임기 시작 전) 사직서 처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당선인 사직서 수리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지난 2월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넘겨받았다. 황 당선인이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 사직이 제한된다.

경찰은 황 당선인의 징계 및 사직서 수리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 황 당선인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참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판 결과를 보고 난 다음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첫 공판이 이달 23일에 열리는 만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5월 30일까지는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황 당선인이 국회의원과 경찰을 겸직하게 되는 셈이다.

황 당선인의 신분이 국회의원으로 전환될 경우, 겸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후보 시절에는 선관위가 사직의사를 밝힌 공무원의 후보자 자격을 인정해 출마가 가능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별도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 29조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겸직에 따른 국회의원 자동사퇴 규정도 없기 때문에, 황 당선인의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당선인은 현재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황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경찰청은 이를 불허했다.
이에 황 원장은 총선 출마자들의 공직자 사퇴시한인 지난 1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