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케이뱅크 구하기 나선 BC카드…진짜 산은 당국 '대주주 심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9 16:08

수정 2020.04.19 18:35

[파이낸셜뉴스] BC카드가 모회사인 KT 대신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나서겠다고 했지만 진짜 넘어야 할 산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 심사라는 분석이다. BC카드는 오는 6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BC카드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승인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주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주식 전량을 인수해 보통주 기준으로 케이뱅크의 2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주주 구성은 보통주 기준으로 우리은행(13.79%), BC카드(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보험(7.32%), GS리테일(7.20%), KG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으로 변경됐다.

현재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5949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추진중인데 오는 6월 BC카드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방안을 세웠다. 당초 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KT가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한 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결국 KT 금융 계열사인 BC카드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쏠려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25%, 33% 이상 초과 보유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심사에 대해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1차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C카드가 KT의 계열사인 만큼 우회 증자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업계에선 카카오뱅크의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34%를 취득한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2대 주주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일부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확충 지연으로 모든 신용대출 신규판매를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에만 1007억73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손실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융통성 있는 해석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총선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관심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질때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 KT도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된다.
20대 국회 임기는 다음달 29일 종료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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