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발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연말부터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해 사용하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 안전성이 검증되면 2021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022년 운전면허증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온·오프라인 통합형이다. 청사 출입 용도로 쓰이는 것은 물론 스마크워크센터 출입과 업무시스템 접속 인증수단으로도 이용한다. 세종시 공용 자전거 대여 서비스, 도서관 대출 등에도 적용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도 적용한다. 신원정보의 소유, 이용 권한을 개인이 갖게 된다. 신분증(신원정보)을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다가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 이력은 본인만 알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행안부는 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안 강화방안, 활용성 제고방안, 민간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있게 논의한다. 스마트폰 제조사, 국가보안연구소, 정보보호학회 등과 함께 보안성 확보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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