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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결합→이혼 배우자…法 " 5년 이상 살았다면 분할연금 대상"

뉴스1

입력 2020.04.20 06:00

수정 2020.04.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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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혼 뒤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의 배우자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이 넘는다면 연금 분할 대상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이혼으로 인한 단절에도 불구하고 초혼 혼인기간과 재혼 혼인기간을 합산해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이 이혼할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춘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일부를 나눠주는 제도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동안의 혼인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B씨와 18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1차 이혼'을 했고, 두 사람은 몇개월 만에 재결합해 혼인생활을 3년 더하다가 '2차 이혼'을 했다.

A씨는 공단에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1일 이전에 끝났고, 2차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제도에 단절되기 이전의 혼인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A씨가 1차 혼인기간에 분할연금 대상자로서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혼 혼인기간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할연금제도 취지나 유족의 생활안정·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혼인기간 산정과 관련해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었다.
2018년 12월과 지난해 9월 공무원의 전 배우자가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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