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2곳 선정, 전자카드로 직접 출·퇴근 기록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법 시행 전, 시범사업장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무일수, 퇴직공제 내역까지 관리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지난해 8월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 공사 중 서대전 나들목~두계 3가 도로 확장공사와 평촌 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 등 2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달 발주하는 서대전 나들목~두계 3가 도로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전자카드제 시행으로 건설 현장의 정확한 근로 인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적정임금 지급 및 기능인 등급제 △임금체불 근절 △외국인 근로자 관리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올해 11월 2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전자카드제를 적용해야 한다.
대전시는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전자카드제 시범 운영을 통해 법·제도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현장 관리, 근로자 교육·홍보, 건설근로자 전용 금융상품 개발 등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규창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전자카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