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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공장서 질식 사망..협력사들 산안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1 06:00

수정 2020.04.21 05:59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전경. 사진=뉴스1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 누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협력사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A사 및 팀장 김모씨와 K사 및 대표 여모씨의 상고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은 2015년 1월 12일 오후 12시 50분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돼 협력사 직원 이모씨와 문모씨, 오모씨 등 3명이 숨진 데서 비롯됐다. 이들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직원들로 공장 9층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중 가스가 누출돼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해당 설비 안에서 장비 유지보수 작업 중 밸브가 열려 질소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질소는 그 자체로는 독성을 지닌 물질은 아니며 오히려 공기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물질이지만 밀폐된 공간에 질소 유입이나 누출로 농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산소 농도가 떨어져 질식사 우려가 크다.

검찰은 당시 사고 책임을 물어 LG디스플레이 장비 유지보수 업무 담당자 황모씨와 LG디스플레이 팀장 장모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LG디스플레이 산업안전 담당 상무이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김모씨를 비롯해 파주공장에 공급한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한 A사와 팀장 김모씨, 제품 유지보수를 담당한 K사 대표이사 여모씨 등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1·2심은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LG디스플레이 팀장 장씨와 직원 황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사 팀장 김씨와 K사 대표 여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각각 선고했다.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A사와 K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 A사 팀장 김씨와 K사 대표 여씨의 같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협력사 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직원을 작업장에 보내 작업을 하도록 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법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김씨와 여씨, 협력사들만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가 그 작업장을 관리통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업체들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지시를 했거나, 보건조치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방치하는 등 법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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