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네팔 현지에서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대리시험을 봐주거나 이를 통해 점수를 받은 네팔인 60여명이 출입국 당국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들이 원 응시자와 대리 응시자간 합성사진을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로 치른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출입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체류비자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네팔인 브로커 6명과 이를 통해 점수를 받은 네팔인 5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출입국당국이 발급하는 비전문취업(E-9) 자격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월 180만원 정도의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브로커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에서 실시되는 한국어능력시험은 2년간 유효하며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대리시험 응시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출입국당국이 발급하는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면서 원 응시자와 대리 응시자의 얼굴 포토샵으로 합성해 응시표에 붙여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응시 대가로 브로커에게 1인당 100만원에서 7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대리 응시로 구속된 네팔인 A(30)씨는 네팔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는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수강생에 접근해 대리시험을 봐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같은 제의에 대리 응시를 수락한 네팔인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오전과 오후 하루 2회 대리시험에 응시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출입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또 현지 브로커인 네팔인 B씨는 과거 14년간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생활을 했으며, 강제 퇴거 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로 응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시험 응시를 부탁하거나 응한 네팔인 대부분은 200점(문제당 4점씩 총 50문제) 만점에 176점 이상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지어 200점 만점을 받은 네팔인도 2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출입국당국이 이들에 대해 모의 테스트를 해본 결과 고득점을 받은 네팔인 대부분은 한국어가 매우 서투르거나 시험 문제를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돈을 받고 대리시험에 응시한 6명 중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가 없이 친인척 관계 인물을 위해 대리시험을 봐준 1명과 대리시험을 통한 점수로 우리나라 비자를 받은 네팔인 52명은 강제퇴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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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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