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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 말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1 12:00

수정 2020.04.21 12:00

금감원,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 말소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해 97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이다. 앞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부적격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권 말소가 가능해졌으며, 지난해 1차 점검에서 595개 업체가 직권 말소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올해 2월 중 1802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청·경찰청 사실조회를 통해 폐업 및 금융관련 법령 위반여부 등을 점검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줬으며, 의견 검토 후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선 직권 말소 처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권말소를 통해 폐업신고 됐음에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유령 업체를 정리하는 한편, 직권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 있거나 신규로 하려는 업자는 개정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령 내용을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개정시행 전 영업 중이었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는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던 의무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5월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운영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미신고 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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