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 외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보유 농지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2㏊ 이하, 2∼6㏊, 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법인은 50㏊)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합친 기본직불제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와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17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위반을 반복하면 감액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고시로 정해지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규정해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지급단가를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5월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농관원 등과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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