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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택 남양주시의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표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2 01:48

수정 2020.04.22 01:48

김현택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김현택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아동 등’에서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 규정했으며 아동복지법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 수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김현택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내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현택 의원을 포함해 이영환, 이철영, 김지훈,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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