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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균 남양주시의원 주택 조례안 대표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2 01:55

수정 2020.04.22 01:55

전용균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전용균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전용균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법이 주택관리에 관한 부분과 주택건설 등 부분으로 분법 개정되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을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남양주시 실정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의 주차대수 및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사항과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내구성, 가변성과 용이성 등이 우수한 장수명 주택에 대한 등급별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했다.

전용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이 남양주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원병일, 장근환, 박성찬, 백선아, 이상기, 최성임, 이도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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