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은일씨(25)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는데, 음식점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을 해 이를 따졌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씨를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씨를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씨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며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입맞춤을 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원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직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강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CCTV와 현장검증을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A씨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는 A씨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씨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씨 및 A씨 동선이 A씨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이상, A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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