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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시장 커지는데 법률은 낮잠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2 18:38

수정 2020.04.22 18:38

넷플릭스 등 OTT 영향력 확산
단순 통신 서비스로 규정 안돼
나라별 관련 규제 적용 논의 활발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에 대한 법제화가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상 OTT 서비스는 인터넷망이라는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부가통신역무에 해당된다. 하지만 OTT 서비스의 겉모습이 기존 방송 서비스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해 OTT 서비스를 단순 통신 서비스로 규정 짓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OTT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를 통해 1·4분기 전세계 가입자가 1577만명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넷플릭스 전체 가입자는 1억8000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 급증은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플릭스의 1·4분기 매출은 57억6769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가 국가별로 논의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유럽연합(EU)이다. EU는 2018년 12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을 개정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공유플랫폼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강화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주문형비디오(VOD) 사업자는 EU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30%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EU 회원국들은 오는 9월까지 AVMSD를 반영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국경을 넘나들며 전세계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쟁 지형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EU 같은 곳은 회원국들이 집단적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미국의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새로운 규제들을 서둘러 도입하려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OTT를 법제화하기 위한 시도는 존재한다. 현재 국회에는 방송법에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섭하는 김성수 의원 수정안과 인터넷(IP)TV법에 '인터넷동영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포섭하는 변재일 의원 법안 등이 제출돼 있다. 다만, 20대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OTT 서비스와 관련된 과체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OTT 서비스에 대한 최소 규제를 지향하되 망 이용 공정성 제고와 국내외 규제형평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규제 관할권 행사 문제로 글로벌 OTT 서비스까지 강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방통위의 재정을 무시하고 SK브로드밴드와 법정 소송을 결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OTT 서비스가 나올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새로운 시장이 규모를 갖추기 전까지 규제라는 칸막이를 우선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면서도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막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외 역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어 이를 반영한 분명한 선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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