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헌재 “백남기 농민 향한 직사살수는 위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4 09:52

수정 2020.04.24 09:52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고(故) 백남기씨 사망을 불러온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씨의 유족들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와 그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유족들이 위헌 확인을 구한 조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4항 및 6항, 살수차 운용지침 중 직사살수 관련 부분 등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4항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같은 법 6항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불명이 됐다.
이에 백씨의 가족들은 "살수차 사용요건과 기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추상적으로만 규정된 상태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다시 여러 하위위임 법령을 거쳐 살수차 운용지침에서야 사용기준을 정하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두개골 골절은 입은 백씨는 2016년 9월25일 숨졌다.

헌재는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백씨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은 백씨 사망 이후 집회 현장에 살수차 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해 7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집회나 시위 현장에 살수차 배치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살수차 사용 요건을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는 사실상의 사용 금지 권고라는 분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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