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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장-디지털 계약에 블록체인 접목...언택트 경제 주도권 잡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7 10:00

수정 2020.05.07 10:00

[블록포스트 창간 2주년] 블록체인 산업에 마중물 붓는 정부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3개 선정

지난해 첫 시범사업 이어 올해도 대기업 특혜 논란 남아
[파이낸셜뉴스] 화물 운송장과 비대면 화상 및 음성 계약에 블록체인을 접목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언택트 경제를 주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총괄하는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첫 민간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기부 및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비롯해 모바일 전자증명(DID, 탈중앙화 신원식별) ‘이니셜’을 탄생시킨 데 이어 올해는 디지털 화물 운송, 소상공인 전자계약, 모바일 의료전자문서 플랫폼 구축 등 3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난 1월 17일 서울 IT벤처타워에서 진행한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 현장. 사진=김미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난 1월 17일 서울 IT벤처타워에서 진행한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 현장. 사진=김미희 기자

■네이버시스템-더존비즈온-메디블록 확정

7일 과기정통부는 과제 하나당 정부예산 15억원이 투입되는 총 48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에 네이버시스템, 더존비즈온, 메디블록이 각각 주관하는 총 3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네이버시스템은 LG CNS, 대한교통학회, 화물복지재단과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디지털 화물 운송장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더존비즈온은 마크애니, 한국생산성본부와 소상공인이나 개인 계약자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화상 및 음성계약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메디블록 역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연세대 의과대학과 블록체인 기반 개인 중심 모바일 의료전자문서 플랫폼을 만든다.

각 컨소시엄은 오는 12월31일까지 해당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해야 한다. 또 국민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최소 1년 간 해당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며 결과물도 정부와 공동 소유해야 한다.

지난 1월 KISA가 공개한 '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공모 안내서'에 기재된 후보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표./ 사진=KISA
지난 1월 KISA가 공개한 '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공모 안내서'에 기재된 후보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표./ 사진=KISA

■블록체인 원천기술 확보 노력도 병행돼야
하지만 블록체인 가상자산 업계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가 대기업이나 중대형 시스템 통합(SI) 업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과 물류 등 산업 전반에 걸쳐 IT솔루션을 제공해 온 SI업체들은 자본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상호출자 형식으로 총 사업비(펀드)를 구성하는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기업과 SI업체 대다수는 하이퍼레저 패브릭 등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서비스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원천기술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도 나왔다.

복수의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뿐 아니라 올해 역시 하이퍼레저 같은 특정 오픈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일부 컨소시엄 사례가 있다”며 “외주 없이 자체 개발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기업에게도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관련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는 연구개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블록체인 기술 업체 관계자는 “평가위원회 안에서 논의된 내용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개선해 재도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는 소통창구라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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