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4년만에 결정
고(故) 백남기씨 사망을 불러온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씨의 유족들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와 그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유족들이 위헌 확인을 구한 조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4항 및 6항, 살수차 운용지침 중 직사살수 관련 부분 등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4항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같은 법 6항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불명이 됐다. 이에 백씨의 가족들은 "살수차 사용요건과 기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추상적으로만 규정된 상태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다시 여러 하위위임 법령을 거쳐 살수차 운용지침에서야 사용기준을 정하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두개골 골절은 입은 백씨는 2016년 9월25일 숨졌다.
헌재는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백씨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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