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포장 유통제도 25일부터 시행
달걀 포장 시 위생처리 의무화
달걀 포장 시 위생처리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닭털이나 똥이 그대로 묻은 달걀을 가정에서 보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5일부터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가정용 달걀을 포장할 때 위생처리도 함께 거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5일부터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달걀을 선별하고 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세척 및 건조, 살균, 검란 등의 작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지난해 도입됐으나 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처리하지 않는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59곳에 이르는 달걀 선별포장 업체들이 모두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하여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