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500억 넘는 사모펀드 외부감사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6 17:45

수정 2020.04.26 17:45

금융당국 , 제2의 라임 방지 대책
펀드가입 강요하는 '꺾기'도 제재
앞으로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와 다른 식으로 운용하거나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도 제재를 받는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해외 주요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등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마련한 것이다. 최종안의 줄기는 운용·판매사 등에 대한 규율을 엄격히 고치고, 취약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며, 감독과 검사기능을 강화했다.

먼저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에 펀드를 추가 발행하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자전거래를 할 때도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처럼 독립된 기관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수탁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펀드에 편입된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 주식관련사채(CB·BW)와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최소유지자본금을 7억원만 적립하면 됐지만 전문 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 능력을 키우기 위해 수탁액에 비례(0.03%)해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또 전문 사모운용사는 감독당국에 내부통제,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이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적격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대상' 사모펀드를 일정기간 이상 환매를 늦추거나 만기를 연장하려면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판매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판매 전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 후에는 펀드가 자료대로 운용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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