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군은 이번에 감면되는 자동차세와 주민세와 관련해 별도의 감면 신청이나 제출 서류를 받지 않고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여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 소유자(착한 임대인)에게도 오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50만원 감면한다.
한편, 홍천군의회는 지난 23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지방세 감면 지원안에 동의하였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